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 사건 피의자 사망 === 7월 26일, 사건 피의자 중 하나로 구속 수감되어있던 [[20전투비행단]] 소속 노 모 상사가 전날이었던 [[인과응보|25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.]] 노 모 상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 이예람 중사와 남자친구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[[특정범죄가중처벌법]]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미결수 수용시설에 수감된 상태였다. [[군인권센터]]는 25일 오후 2시 55분 경 수용실에 있던 노 모 상사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, 급히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후 4시 22분 경 사망했다고 밝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0749459|#]][*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으나 군 안팎에선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.] 사건이 발생한 직후 노 모 상사의 유족 측은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에 비보도를 요청하였으며, 이에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은 보도하지 않도록 [[엠바고]]를 걸어둔 상태였다. 그러나 사건을 확인한 [[군인권센터]]가 다음 날인 26일 오전 9시 30분 경 이 사실을 전격 공개했으며, 이로 인해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[[국방위원회]] 전체회의에선 국방부의 수감자 관리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119/0002514511|#]] [[국민의힘]] [[신원식]] 의원은 노 모 상사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이나 사건 보고를 예상했으나,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. 이에 대해 [[서욱]] 장관은 노 모 상사의 유족 측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명하면서, 사건과 관련해선 유족 측과 협의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[[https://youtu.be/Mtgz6RBbrjw|유튜브 영상]]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형남 [[군인권센터]] 사무국장은 대낮에 [[국방부]] 영내 수용시설에서 수감자가 사망한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. 또한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해명에 대해선, 군이 언제부터 그렇게 군대 사건 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배려해줬냐고 반문하면서[*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직후, 황망하게 달려온 유족들에게 공군은 식비 문제까지 따졌다. 그 동안 군대 사건 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인 군의 불손한 태도를 생각해봤을 때, 금번에 국방부가 보여준 조치는 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.] 관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[[국회]]에선 유족 핑계를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2/0001619588|#]] 일선 야전부대가 아닌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영내 수용시설에서 수감자가 사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며, 특히 군통수권자인 [[문재인]]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만큼,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121596|#]] 한편 노 모 상사의 사망이 군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. [[국민의힘]] [[신원식]] 의원은 노 모 상사가 남긴 유서의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, 유서에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 몰아간다,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. 신 의원은 군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, 이에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는 감찰팀을 편성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5520409|#]] 8월 2일, 노 모 상사의 사망과 관련해 국회 [[국방위원회]] 소속 의원들이 사건이 발생한 [[국방부]] 수용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. 점검을 마친 [[국민의힘]] [[성일종]] 의원은 1시간 단위로 이어지는 군사경찰의 수용실 순찰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면서 10~20분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또한 [[CCTV]]로는 수용실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[* 수감자의 인권문제를 고려해 CCTV는 수용시설의 복도만 감시하는 구조였다.] 노 모 상사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독방 화장실은 유리창이 불투명 재질이라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5517985|#]][* 한편 이와 같은 국회 [[국방위원회]]의 현장점검에 대해 일각에서 수감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우려하자, [[국방부]]는 블라인드 설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감자들의 노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.] 노 모 상사의 사망으로 인해 본래 8월 6일에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되었으며, 이에 따라 노 모 상사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